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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icense 2.0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재단인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에서 작성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2004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기업과 개발자들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는 코드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과 명시적 조건을 요구한다. 특히, 특허권에 대한 명확한 조항과 라이선스 명시 의무, 저작권 고지 유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 환경에서도 널리 채택되고 있다.
주요 특징
- 소스코드 수정·배포 허용: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수정 후 재배포하는 것을 허용함.
- 상업적 사용 가능: 라이선스 준수 시, 누구든지 상업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제품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특허권 명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특허 소송 시 라이선스가 종료됨.
-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 유지: 원저작자 및 라이선스 정보를 코드 내 또는 문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함.
- 기여자 라이선스 계약(CLA): Apache 재단에 기여 시, 해당 코드에 대한 사용 및 배포 권리를 Apache 측에 명확히 부여함.
장점
- 기업 친화적: 상업적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며, 특허 관련 리스크가 적어 기업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 유연한 사용 조건: 소스코드를 폐쇄 소프트웨어에 포함하거나, 라이선스를 병합하여 재배포할 수 있음.
- 법적 안정성 확보: 특허권과 관련된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분쟁 리스크가 낮음.
- 오픈소스와 상업 제품 병행 가능: 오픈소스 기반 제품이라 하더라도, 폐쇄형 제품에 통합 가능함.
- 국제적 호환성: MIT, BSD, GPL 등 다른 라이선스와도 높은 호환성을 가짐.
관련 용어
- 오픈소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누구나 열람, 수정,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
- 특허 라이선스 종료 조항(Termination Clause): 특허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라이선스 권한을 박탈함.
- 저작권 고지(Copyright Notice): 원작자 정보와 라이선스 정보를 문서나 소스코드 상에 명시하는 것.
- 라이선스 병합(Merge Licensing): Apache 2.0과 호환되는 다른 라이선스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성.
- CLA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코드 기여자가 코드에 대한 권리를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위임하는 공식 계약서.
주요 솔루션 및 사용 사례
- 주요 솔루션
- Apache Hadoop: 대규모 분산처리 프레임워크,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사용.
- Apache Spark: 인메모리 기반의 고속 분산 처리 시스템.
- TensorFlow: Google이 배포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Apache 2.0 라이선스로 공개됨.
- Kubernetes: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으로, Apache 2.0 기반의 오픈소스로 배포됨.
- Elasticsearch (이전 버전): 일부 버전은 Apache License 2.0을 따랐음.
- 사용 사례
- 기업용 상용 SW 포함: Apache 라이선스를 따르는 오픈소스를 내부 플랫폼 또는 상용 제품에 포함.
- 클라우드 솔루션 빌딩 블록: AWS, Azure, GCP 등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pache 기반 오픈소스 활용.
-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Apache 기반 도구들을 자유롭게 활용.
- 내부 시스템 자동화 및 확장: Apache 기반 로그 분석, 메시지 큐, 검색엔진 등을 통해 인프라 운영 최적화.

